
근로계약(경업금지의무) 판례(2009다82244)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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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업금지의무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는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의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서만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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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다82244 판결1) 원고 을(乙) 회사는 한국에서 손톱깎이, 손톱 미용 세트 등의 생산과 관련하여 매우 높은 시장 점유율을 점하고 있던 기업으로 중국에 하청을 주어 생산한 제품을 해외에 판매 2) 피고 갑(甲)은 원고 을(乙) 회사에 근무하면서 2002. 9. 30.에 '피고가 원고를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직·간접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연봉·근로계약 체결 3) 피고 갑(甲)은 2004. 2. 28. 원고를 퇴직한 후 2004. 4. 30.경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중국 업체에 도급을 주어 원고가 미국의 배셋(BASSET)사에 납품한 바 있는 유사 제품을 납품 4) 이에 원고 을(乙)의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져 갑(甲)은 을(乙)을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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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1) 사용자(을(乙))와 근로자(갑(甲)) 사이에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헌법 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우를 제한하는 경우 무효로 보아야하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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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피고 갑(甲)이 활용한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것으로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를 입수하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 않다는 판단과 을(乙)의 독점 거래 권리가 있었던 점이 아니며,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측면이 강해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로 판단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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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합하는데 다른 경쟁업체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 을(乙)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 갑(甲)이 원고 을(乙) 회사에서 지득하게 된 지식, 경험이나 거래처 관계자와의 신뢰관계 등은 원고 을(乙)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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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업금지의무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가 퇴직 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업금지의무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그 제한의 범위와 기간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경업금지의무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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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다82244 판결2009다82244 판결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이다. 이 판결에 따르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후 활동 제한 정도, ③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특히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 후 활동 제한 정도가 과도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경우 경업금지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판결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균형 잡힌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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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은 2009다82244 판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후 활동 제한 정도, ③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그리고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이나 기술정보, 고객관계 등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지, 경업금지 기간과 지역 등이 과도하지 않은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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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투자한 인적자본, 영업비밀, 고객관계 등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의미한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투자한 비용과 노력, 그리고 그로 인해 사용자가 얻게 된 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이익이 반드시 금전적 가치로 환산될 필요는 없으며, 사용자의 영업 전략이나 경영 노하우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이익이 과도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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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것, ②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③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일 것이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행위가 아니라,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명백하고, 그러한 행위가 고의적이었다고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근로계약(경업금지의무) 판례(2009다82244)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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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