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개요
문서 내 토픽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생존권 보장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장 및 구체화시키려는 국가책임정책의 일환으로, 단순히 보호적·시혜적 차원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생존권보장, 국가책임, 최저생활보장, 무차별 평등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며, 신청보호, 기준 및 정도, 필요적응, 세대단위, 현금급여, 거택급여 등의 운영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 2.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 3.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수급권자 범위에는 다양한 특례 조항이 있다.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자 등에 대한 특례가 있다.
  • 4. 급여의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등이 있다. 각 급여별로 대상자, 급여내용, 급여액 등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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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사업, 자산형성지원 등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2. 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선별하여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자 선정기준은 제도의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수급자 선정기준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일반적인 수급자 선정기준 외에도 특례 규정을 두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례로는 가구특성별 특례, 재산의 소득환산액 특례,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등이 있습니다. 가구특성별 특례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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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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