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서 내 토픽
  • 1. 협회적하약관의 개념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약관은 런던 보험자협회와 로이즈 보험자협회의 기술 및 약관위원회(technical and clauses committee)가 합동으로 만든 협회 약관(institute clause)이다. 해상보험에서 1979년 Lloyd's에서 사용하기로 채택된 'Lloyd's S.G. Policy Form'이 200여 년 동안 사용되어 왔으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 현실에 맞지 않아 1912년 기술 및 약관위원회에 특별약관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 특별약관이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이다.
  • 2. 신협회적하약관에 의한 보상범위
    신협회적하약관상에서는 ICC(A), ICC(B), ICC(C) 조건으로 구분하고,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과 면책위험을 규정하고 있다.
  • 3. 보험기간
    해상적하보험에서 해상보험의 담보개시시점은 운송약관에 따라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보관 장소를 운송개시를 위해 떠날 때부터이다. 위험의 종료시기는 화물이 보험승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화인 창고 또는 기타의 보관 장소에 인도될 때, 보험 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 상관없이 통상의 운송과정에서 보관이 아닌 보관을 하거나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택한 장소에 인도될 때, 본선으로부터 양화작업을 완료한 후 60일이 경과하면 종료된다.
  • 4. 적하보험계약의 체결
    CIF 또는 CIP조건에서는 수출업자가 적하보험의 계약자가어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지만 FCA, FAS, FOB, CFR, CPT등의 조건에서는 수입업자가 자신을 위해 보험을 부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된다.
  • 5. 해상적하보험조건의 종류
    해상적하보험의 기본조건은 담보범위에 따라 협회적하약관(ICC) A약관, B약관 및 C약관이 있다. 부가조건으로는 협회전쟁약관, 협회동맹파업 약관, 도난, 발하 및 불착 담보약관, 투하, 갑판유실 담보약관, 빗물 및 담수위험 담보학관, 기름위험 담보약관 등이 있다.
  • 6.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화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며, 손해정도가 심하여 손해액이 큰 경우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전문검정기관에 입회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보험증권의 원본이나 부본,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감정보고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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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회적하약관의 개념
    협회적하약관은 해상적하보험계약에서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표준약관입니다. 이 약관은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시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보험계약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협회적하약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약관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 이를 참고하여 계약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적하약관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 2. 신협회적하약관에 의한 보상범위
    신협회적하약관은 기존의 협회적하약관을 개정한 것으로, 보상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협회적하약관에 따르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물의 멸실, 훼손, 손상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화물 운송 중 발생한 추가 비용, 구조비용, 일부 법적 책임 등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쟁, 파업, 테러 등 특정 위험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협회적하약관에 따른 보상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특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보험기간
    해상적하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화물의 운송 과정 전체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은 화물이 출발지에서 하역되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설정됩니다. 이때 보험기간은 화물의 선적, 운송, 하역 등 전 과정을 포함하며,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일정 기간 동안의 보관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의 설정은 화물의 운송 경로와 방식, 보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는 보험계약 체결 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보험기간 설정의 적절성은 보험계약의 보장 범위와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4. 적하보험계약의 체결
    적하보험계약은 화물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 체결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화물의 종류, 운송 경로, 운송 수단, 보험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 납부, 보험금 청구 절차 등 계약 이행과 관련된 사항도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적하보험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 대상 화물의 정확한 정보 제공, 보험 가입 시기의 적절성, 보험 가입 금액의 적정성 등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5. 해상적하보험조건의 종류
    해상적하보험에는 다양한 종류의 보험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험조건으로는 전손보험, 부분손실보험, 전쟁위험보험, 파업위험보험 등이 있습니다. 전손보험은 화물의 전부 멸실 시 보상하는 조건이며, 부분손실보험은 화물의 일부 손상 시 보상하는 조건입니다. 전쟁위험보험과 파업위험보험은 각각 전쟁, 파업 등 특정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합니다. 이 외에도 특별약관을 통해 보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의 특성과 운송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6. 보험금의 청구
    해상적하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보험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실 및 손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화물의 멸실, 훼손 정도, 손실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험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신속히 통지하고, 손실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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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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