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인권)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문서 내 토픽
  •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제2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사회적 일원으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국가적 노력, 국제적 협력을 통해, 각국 조직, 자원에 따라서 자기의 존엄성 및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지닌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3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노동의 권리,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 공정하며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와 실업에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4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해 휴식, 여가에 관한 권리를 지닌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5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식량, 의료, 의복, 주택, 필수적 사회 역무를 포함해 자기와 가족의 건강 및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지니고 질병, 불구, 질병, 노령, 배우자와의 사별, 그 외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생계의 결핍이 발생하면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지닌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6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7조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가 자유롭고 예술을 감상, 과학의 진보와 이에 따른 혜택을 누릴 권리를 지니고 자기가 창조한 예술적, 과학적, 문학적 창작물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정신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
    나 역시 사회보장제도 대상자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인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근로에 있어 직업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고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내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이 있다면 여기에서 내 선택에 따라 일할 수 있으며 기업이 임의로 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어떤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같은 일을 하는 같은 경력의 사람과 같은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노조의 결성과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노조가 없는 회사이기에 노조에 가입할 수는 없지만 내가 결성한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나를 해고할 수는 없도록 보장됩니다. 또한 내가 제공하는 노동력을 회사가 무제한으로 요구할 수 없고 법령에 기반하여 내게 노동력을 요구할 수 있는데 유급휴일, 휴식, 여가 등에 관한 권리를 지니기에 연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월급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회사가 거부할 수는 없으며 회사에서 해고당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통해 적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 노령이 되면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받을 수 있고 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에 가게 되면 의료보험을 통해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이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게 국가에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내 가족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족복지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에 지금 내가 평생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고 초등학생 때는 무상으로 교육을 받았으며 의무교육이었기에 그 누구도 내가 교육을 받는 것에 관해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영화를 보러 가는 것,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는 것,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것 등과 같은 문화 활동, 예술의 감상, 과학 진보에 따른 혜택을 누리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이 이를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정당한 금액을 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창작물 제작자의 이익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 3. 권리에 관한 견해
    다양한 권리를 통해 살펴보니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권리를 누리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부분이 세계인권선언이나 우리나라 헌법을 비롯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있기에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누릴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소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규정이 없다면 나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고 교육은 물론이고 문화적 생활을 비롯해 직장생활에서도 부당한 일을 많이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권리를 통해 찾은 것은 내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한 기본적인 삶의 모습으로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없고 이를 부당하다고조차 말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이 자신의 문화권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 가서도 이를 침해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 역시 우리나라에서 문화와 민족, 인종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육과 문화, 근로 측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한 국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세계 시민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며 이러한 행동의 규범은 세계인권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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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세계인권선언문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는 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권리에는 교육, 건강, 노동, 문화생활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권리 보장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보면, 이러한 권리가 실제로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권의 경우, 나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권의 경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어 아쉬웠습니다. 또한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경제문화적 권리가 개인마다 다르게 보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3. 권리에 관한 견해
    권리는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개인의 처지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권리 보장의 수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불공정하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득수준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와 인권)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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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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