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논의
2024.12.31
1. 서론
태아란 "임신 초기부터 출생 시까지의 임신된 개체를 의미한다." 이때 수정 후 2주 후부터 8주까지는 배아, 그 이후부터 출생할 때까지는 태아로 부른다. 의학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된 후 세포분열을 하는 3주∼8주까지는 태아가 아닌 배아라고 부르고 그 후 9주부터 출산까지를 태아라고 부르지만, 법학에서는 이에 대한 법률가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민법 제3조에 따르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에 따르면, 사자(死者)는 생존한 상태가 아니므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