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발 및 복장 제한의 헌법적 검토
1.1. 두발 및 복장 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 규제와 그 방법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결정하고, 두발 제한 문제에 대해 학생두발 제한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두발자유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두발제한 규정을 근거로 학생들의 두발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
202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