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소방관계법규의 이해
1.1.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관계인, 소방본부장, 소방대, 소방대장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소방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을 지휘하여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소방기본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법률로, 소방조직 및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통해 화재 안전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1.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은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화재의 정의, 화재조사의 개념, 화재조사관, 관계인등의 정의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먼저, 이 법에서 화재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 또한 화재조사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원인, 피해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인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화재조사관은 이러한 화재조사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조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화재조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해야 하며, 관계인등은 화재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화재 예방과 소방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주요 목적이다.
1.3.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소방시설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소방시설업이란 ①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②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③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④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와 함께 이 법에서는 소방시설업자, 감리원, 소방기술자에 대한 정의와 역할도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해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업자이고, 감리원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이다. 또한 소방기술자는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들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공사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보급해야 하고, 발주자는 소방시설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소방시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소방시설공사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소방시설의 적절한 설치와 관리를 통해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의미하는 "안전관리"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예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률에서는 "화재안전조사"와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예방안전진단"과 같은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관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해 소방시설 등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현장조사·문서열람·보고요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또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