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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복제
1.1. 인간복제의 개념과 과정
인간복제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 태아로 발육되기 전의 세포분열 상태인 인간배자(胚子)를 복제하여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인간을 계속 출산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체세포 복제 방식은 현존하는 생명체의 몸에서 세포를 떼어내 이를 착상시키는 기술이다. 즉, 다른 몸에서 추출한 난자의 핵을 빼고 그 대신 체세포를 투입하면 똑같은 복제 생물을 만들 수 있는 원리이다. 따라서 체세포 복제는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수정 과정 없이도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 있다. 난자만 있다면 손톱이나 귀, 머리카락 등 몸에서 떨어진 세포 하나로도 자신과 유전형질이 똑같은 복제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간복제의 개념과 과정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윤리적·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1.2. 인간복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인간복제에 대한 찬성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에게는 번식의 자유권과 출산의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복제를 허용해야 한다. 둘째,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윤리적 규율은 시대에 맞게 갱신되어야 하므로 인간복제도 허용해야 한다. 넷째, 인간복제는 개인적,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개인적으로는 유전병 치료, 장기 이식, 불임 해결 등의 이점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과학 지식의 발전과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인간복제에 반대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복제는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예를 들어 능력 있는 사람의 복제품이 거래될 수 있다. 둘째, 윤리적으로 인간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한다. 셋째, 인간복제 실험 과정에서 많은 생명이 희생되므로 생명에 대한 경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넷째, 복제인간의 생산은 가족공동체를 파괴하고 유전적 동일성으로 인해 질병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
1.3. 인간복제에 대한 각국의 법적 규제
각국의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규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2003년 1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을 제정하여 인간복제행위는 금지하되 치료목적의 배아줄기세포연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1990년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수정란의 조작ㆍ사용 및 핵 치환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을 물도록 했다. 2001년에 개정하여 초기배아에 한해 복제를 허용하였지만 인간 개체복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1997년 말 의회에 '인간복제금지법안(Cloning Prohibition Act)'을 제출하여 2001년 7월 하원을 통과하고 2005년 5월 29일 상원에서 채택되었다. 이 법안은 인간복제를 주도한 사람 혹은 기업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형과 100만달러 또는 이익금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있다.
일본은 2000년 4월 '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채택하여 인간복제배아와 인간과 동물교잡배아, 인간성융합배아 또는 인간성집합배아를 인간 또는 동물의 태내에 이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2004년에는 인간배아복제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독일은 1990년 12월 '배아보호법'을 제정하여 배아 등 인간의 생식세포를 인위적으로 변경할 경우 5년 이하의 신체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배아 및 태아, 인간 또는 죽은 자와 동일한 유전정보를 갖는 인체수정란을 생성하거나 여성에게 주입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4년 '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간의 배아 체외 조작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2006년 치료 목적의 인간 복제와 배아 줄기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