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호스피스 제도에 관한 고찰
1.1. 서론
최근에 국가 경제가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국민 생활수준이 점차 높아지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말기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와 더불어 시민운동의 확산으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가, 먹고 입고 잠자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게 되었고, 정부로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스피스의 제도화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호스피스란 사랑으로 임종하는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믿음과 감동으로 살 수 있도록 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함이라고 할 수 있다. 호스피스는 마지막 순간을 사랑하는 것이며 서로의 사랑과 신뢰 안에서 어둡고 외로운 죽음의 여정을 물리치고 기쁨과 평안함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체험하게 하는데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호스피스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외국의 호스피스를 살펴본 후 호스피스의 제도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2. 본론
1.2.1. 한국의 호스피스
한국의 호스피스는 1960년대 시작되어 오랜 세월동안 성장하여 왔으나 아직 그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단계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빠른 성장을 보이지 못했다. 호스피스가 한국에 처음 소개된 시기가 6.25전쟁 직후의 재건기여서 전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따라서 말기환자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갖기 어려웠리라는 것은 추정하기 어렵지 않다. 또한 호스피스 도입 시부터 종교인들과 간호사들은 관심을 가졌으나 의사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 호스피스의 발전의 폭이 좁았고, 아직도 시설 호스피스나 가정 호스피스에서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로 남아있다. 동남아 각국의 예를 보면, 호스피스 운동이 시작된 것이 1980연대 중반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작 초기부터 제도와 법령을 먼저 제정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호스피스가 상당한 수준에 와 있고 많이 발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받침이 없어 더 이상의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1.2.2. 외국의 호스피스
1.2.2.1. 일본의 호스피스
일본의 호스피스는 일본 후생성 장관이 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의료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그 액수는 포괄 수가 제도에 의하여 1일 침상당의 수가로 정해져 있다. 대상 환자는 암 환자와 AIDS환자로 구성되며, 그 기준에는 필요한 시설의 내용과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의 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일본의 호스피스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과 관리하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2.2. 호주의 호스피스
호주의 호스피스는 병원이나 호스피스 기관이 일정한 조사를 거쳐 주정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병원의 구조, 병상 수, 일반적인 시설 등을 확인한다". 법적으로 사업자는 인원보충, 퇴직금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고 여러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여 문제 발생에 대비하도록 되어있다. 서비스 불충분이라는 고발에 대한 보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화재, 수해 등을 위한 종합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법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약물 관리와 투약에 대한 법의 명문화와 함께 수련 받은 간호사에 의해 철저하게 감시된다"."
1.2.3. 호스피스의 제도화
호스피스의 제도화는 단순히 법령을 만드는 것만으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를 무리 없이 가동할 수 있는 준비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 준비로 첫째,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학교육에 호스피스·완화의학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를 위한 교육과정이 타 직종의 교육과정과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점차로 완화의학 전문가 과정이 의학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아야 하며, 개원 의사들의 시설 호스피스나 가정 호스피스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호스피스에 대한 보험기준이 마련되어 호스피스의 운영이 어느 정도 경제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보험 재정의 손실을 가져올 것 같지만 간혹 병의 가장 말기에도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검사나 치료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과 아울러 말기 환자들이 제도권 밖의 의료행위로 부담하는 비용까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전체적으로는 의료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마약 사용에 있어서도 국가 주도하에 필요한 마약 제제의 생산, 수입을 독려하고 마약중독을 예방하는 캠페인에 '말기환자의 통증조절을 위한 마약성 진통제가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문구를 한 만이라도 포함시켜 국민들의 마약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의료인들의 교육에 의한 의료계의 태도 변화와 함께 마약성 진통제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여 말기 환자들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호스피스·완화의학에 관련된 법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호스피스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
1.3.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나라의 역사나 정치, 경제, 문화적 배경이 각각 다르므로 한 특정 국가에 적합한 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적합하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호스피스가 잘 정착되어 있는 나라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더라도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모두가 참여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우리만의 제도를 만들어야 하겠다. 다만 말기 환자와 그들의 가족이 끝까지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인생의 마지막은 평화와 행복 속에 보낼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하여 호스피스를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