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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 기준
1.1.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및 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이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이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대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대상,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지하구, 공동주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물 또는 국보 지정 목조건축물이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하는 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아파트 제외한 연면적 15,000㎡ 이상인 대상물,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바닥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이고 24시간 상시 근무시 제외)이다.
1.2.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가지거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1급 소방안전관리자 근무경력이 있는 자,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자로서 광산안전법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선임된 자,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시험에 합격한 자,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