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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복명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교육 복명서
1.1. 여비의 종류와 계산방법
1.2.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1.3. 국내출장시의 여비
1.3.1. 운임
1.3.2. 숙박비
1.3.3. 식비
1.3.4. 일비
1.4. 여비 부당 수령 가산징수
1.5. 주요 사례별 Q&A
2. HACCP 관리기준서
2.1. 교육·훈련 관리
2.1.1. 적용범위 및 목적
2.1.2. 용어의 정의
2.1.3. 책임과 권한
2.1.4. 교육훈련의 종류
2.1.5. HACCP 적용업소 교육·훈련 법적사항
2.1.6.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2.1.7. 교육 훈련 운영 절차
2.1.8. 교육훈련의 실시
2.1.9. 교육훈련의 관리
2.1.10. 교육 강사자의 자격
2.1.11. 교육·훈련 평가
3. 평생교육기관 리더십 및 학습조직
3.1. 평생교육기관 리더십의 중요 요인
3.2. 학습조직 구축의 기본 원리
3.3. 현 조직의 학습조직 구축 요소 분석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교육 복명서
1.1. 여비의 종류와 계산방법
여비는 직원이 출장을 가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여비에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 4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운임은 직원이 출장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식비는 식사에 지출되는 비용이다. 일비는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운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출장시 이용하는 경로와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여행이 어려운 경우 실제 여행한 경로와 방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해 계산하되,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근무지 외의 거주지나 체재지에서 출장하는 경우 그 거주지나 체재지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무지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할 수 없다. 여행 중 직위 변경 등 인사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1.2.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국내 운임과 숙박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해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하거나 사전에 정액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때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가는 경우 1장의 카드로 출장조에 속한 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수 있다. 한편, 호텔에서의 부대서비스 비용은 숙박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임과 숙박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회계관계직원은 이를 검토하여 정산신청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한다.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범위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등이며, 숙박업소가 아닌 곳에서 숙박한 경우에는 업소 소유자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한 경우 공동숙박을 한 인원수에 비례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비와 식비는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운임을 절감한 경우에는 일비의 50%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총 추가 지급금액은 절감된 운임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출장복명 시에는 출장지 체재 확인을 위해 교통 영수증, 물품구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제 출장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 국내출장시의 여비
1.3.1. 운임
국내철도운임은 [별표2]에 따라 KTX 운임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된다. 철도이용계약(한국철도공사)을 체결하는 등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국내선박운임은 [별표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 등으로 출장 시 도서내에서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차량을 선박으로 운송하기 위한 도선료가 발생하는 경우 도선료를 운임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국내항공운임은 [별표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되, 좌석에 따라 운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을 준용하며,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운항 노선이 없거나 일정의 시급성 등 출장여건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중 항공운임이 저렴한 저비용항공사(Low-cost Carrier)를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임직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 항공사의 연계노선 등으로 업무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더라도 운임절감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절감되는 경우에는 업무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국내자동차운임 중 버스운임은 [별표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다만, 출장자는 대중교통운임표,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지급한다.
1.3.2. 숙박비
숙박비는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이다. 숙박비는 [별표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 상한액 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해서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업무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숙박비를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임직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관계직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1.3.3. 식비
식비는 출장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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