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연구 계획서 간호 인력 배치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노인 환자의 건강 관리 성과가 개선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요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황
2.1. 포괄병동 10병상 중 2병상 운영, '여전히 지지부진'
2.2. 인천 40%, 세종 0% 병상 배치, 지역 간 편차 심화도 우려
3. 외국의 간병 서비스 제도 및 시사점
3.1. 일본
3.2. 미국
3.3. 독일
3.4. 영국
4.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장점
5.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문제점
6. 논문(1)
7. 논문(2)
8.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문제 해결 방안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적정 간호인력 배치를 통한 팀 간호체계의 총체적인 전문간호 제공과 병동환경 개선 및 환자 안전관리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병동에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이다.
간호인력을 늘리고 병실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개인간병인 없이 병원의 전담 간호인력이 24시간 환자에게 전문적인 간호·간병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 단위로 제공하며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노인 인구의 증가, 사적 간병의 문제, MERS 확산 등의 배경에서 도입되었다.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감염관리 등 입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간호인력을 충원하여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입원서비스 모형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간병비 부담 경감, 입원서비스의 질적 향상,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별도 병동운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구성된 간호인력 배치, 병동환경 개선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 사업으로 전환되어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간호·간병 입원료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책 가산료도 지급된다.
이처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인력 확충과 병동환경 개선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새로운 모델로, 점차 확대 시행되고 있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황
2.1. 포괄병동 10병상 중 2병상 운영, '여전히 지지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1,588곳이지만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곳은 530곳에 그친다. 2017년 25.7%, 2018년 31.4%, 2019년 6월 현재 33.4%로 미약하게 상승은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참여비율은 40%에도 크게 미치지 않는 저조한 실적이다. 병상 시행률도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4만 2,292개로 전체 24만 8,357개 대비 17% 수준이다.
2.2. 인천 40%, 세종 0% 병상 배치, 지역 간 편차 심화도 우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병상수 대비 지정병상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천(40.2%)과 대전(24.6%) 등 7개 주요 시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율은 높았다. 그러나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도시의 대상병상 대비 시행병상은 8%대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세종과 제주는 각각 0%와 6.7%로, 매우 낮은 수준의 서비스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간호인력 수급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전국 42,292개의 병상 중 71.9%가 경기·서울·부산·인천·대구 등 상위 5개 지역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경기 9,145개, 서울 8,627개, 부산 4,886개, 인천 4,601개, 대구 3,142개 순으로 많은 병상이 지정되어 있으나, 세종과 제주는 각각 0개와 177개 병상만이 지정되어 있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주요 상위시도를 제외한 그 외 시도들은 전체 지정병상의 평균 수준인 2,488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 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의 편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외국의 간병 서비스 제도 및 시사점
3.1. 일본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과 친지에 의한 간병 또는 환자가 고용한 간병인에 의한 간병이 일상화되어 있었으나, 오랜 기간에 걸친 개혁 과정을 통해 현재는 서구 국가와 마찬가지로 병원에서의 입원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병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도록 바뀌었다. 일본은 1950년대에 완전간호 도입을 통해 입원환자의 간호를 병원부속 간호부(간호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지도하였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 가산 수가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직장을 잃은 간병인들과 간호직원들의 반발로 실패하였고, 1958년부터는 중증, 수술 후 환자, 침상붙이노인 등에 대한 예외적인 간병간호를 인정하는 기준간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후 1996년부터는 간병간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간호부(간호사)와 준간호부(2년제 출신 간호사)의 비율에 따라 간호배치가산과 간호보조료를 추가하여 환자 1일당 간호료가 결정되는 신간호체계와 신간호보조체계를 도입하였다. 또한 2006년 이후에는 간호직원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직원 7명당 1명의 간호직이 배치되는 7대 1 간호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전문간호사 제도는 간호협회에 의한 자격심사체계를 통한 인증전문간호사와 특정의료행위 간호사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격이 법률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일본은 가족 간병문화에서 벗어나 병원이 입원서비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왔으며, 간호인력의 배치와 역할을 법적·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체계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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