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가맹점 정보 제공 요청
1.1. 대상 정보
1.1.1. 신용카드 매출자료
신용카드 매출자료는 가맹점이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수행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의미한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중요한 정보로, 가맹점의 매출 규모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하는 가맹점의 경우, 해당 결제대행업체에서 제공하는 매출 내역을 활용하여 신용카드 매출을 신고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결제대행업체는 가맹점에 매출 내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일부 결제대행업체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 가맹점에서 별도의 구분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일부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자체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매출도 별도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가맹점은 결제대행업체별로 제공되는 신용카드 매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해당 업체에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 없이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2.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1.1.2. 현금영수증 매출자료'는 가맹점이 현금거래에 대해 발급한 현금영수증 관련 매출 정보를 의미한다. 현금영수증 매출자료는 가맹점의 전체 매출 내역 중 현금거래 부분에 대한 내역이라고 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매출은 현금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내역으로, 이는 국세청에 신고되어 관리되는 매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맹점이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제공하는 것은 가맹점의 전체 매출 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는 가맹점의 현금거래에 대한 매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가맹점의 전반적인 재무 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2. 요청 기간
요청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매출 자료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기간의 신용카드 매출 내역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을 제공받고자 함이다.
1.3. 요청 사유
요청 사유는 부가세신고 참고자료용입니다.
가맹점은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3항 내지 제5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1항"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업무상 취득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자료를 부가세신고 참고를 위해 제공 요청하고 있다"".
1.4. 동의사항
본인은 상기 가맹점 관련 정보가 본인의 명시적 동의에 의하여 제공됨을 상호 인정하고, 이로 인하여 동 정보가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유출되는 등 본인에게 불이익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모두 본인부담으로 하는데 동의한다.
또한 VAN사의 요청자료는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제공되는 내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참고용으로만 자료를 요청한다. 이와 관련된 차후 문제발생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2. 결제대행업체별 매출 신고 방법
2.1. 배달의민족
배달의민족 매출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배달의민족은 '주식회사 우아한형제들'이라는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된 회사이다. 따라서 배달의민족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은 카드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는 반드시 담당 세무사무실과 협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배달의민족의 현금매출은 '배민페이' 등의 현금성 매출로 인식되며, 이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매출로 반영된다. 국세청에 제공되는 현금영수증매출 승인번호는 'I7'로 시작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현금영수증매출로 신고하면 된다.
종합하면, 배달의민족의 매출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매출로 구분하여 신고하되, 정확한 신고를 위해 반드시 세무사무실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2. 요기요
요기요의 매출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요기요는 유한책임회사 위대한상상/구 유한책임회사 알지피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배달 플랫폼이다. 요기요는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 온라인 휴대폰결제 매출, 온라인 기타 매출, 현장 신용카드 매출, 현장 현금결제 매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매출 신고시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은 카드매출로 신고하고, 온라인 휴대폰결제 매출과 온라인 기타 매출은 건별매출로 신고한다. 현장 신용카드 매출은 합산금지(카과)로 처리하고, 현장 현금결제 매출은 건별매출로 신고한다. 이 때 홈텍스와 일치하도록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 온라인 휴대폰결제 매출, 온라인 기타 매출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요기요의 매출 신고 방법을 정리하면 ①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은 카과, ②온라인 휴대폰결제 매출과 온라인 기타 매출은 건별매출, ③현장 신용카드 매출은 합산금지(카과), ④현장 현금결제 매출은 건별매출로 신고하면 된다는 것이다.
2.3. 쿠팡이츠
쿠팡이츠는 쿠팡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배달 서비스 플랫폼이다. 쿠팡이츠의 매출 신고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카드매출은 카과(과세재화 및 용역)로 신고한다. 쿠팡이 여신전문금융업에 등록된 회사이므로 신용카드매출을 카드매출로 신고할 수 있다.
둘째, 현금영수증 매출은 합산금지(현과)로 신고한다. 쿠팡이츠 주문 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며, 이는 현금영수증매출로 처리되어야 한다.
셋째, 기타매출은 건별로 신고한다. 쿠팡이츠 주문 시 발생하는 할인, 쿠폰 등의 거래내역은 기타매출에 해당하므로 건별로 신고해야 한다.
넷째, 상점부담할인금액은 합산금지 처리한다. 이는 최종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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