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사업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방향
1.1. 최근 3개년 개정 및 발의 조항
1.1.1.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 개정
1.1.2. 보건의료 실태조사 제도 개선
1.2. 추가 개정이 필요한 조항
1.2.1.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범위 확대
1.2.2. 보건의료행위 영상 기록 관련 규정 마련
2. 보건사업의 질 관리
2.1. 질 관리의 개념과 목표
2.2. 질 관리 전략
2.2.1. 질 보장과 질 향상
2.2.2. 총체적 질 관리와 지속적 질 향상
2.3.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질 관리 수행절차
2.4. 질 관리 평가
2.4.1. 서비스 질의 기준
2.4.2. 질 평가를 위한 접근
2.4.3. 서비스 질의 평가와 문제점
3. 중앙정부 보건관련 조직
3.1. 보건복지부 구조 및 주요 부서 업무
3.1.1. 보건복지부 장관 및 장관정책보좌관
3.1.2. 보건복지부 내 주요 실 및 국
3.2. 감사관의 역할과 업무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방향
1.1. 최근 3개년 개정 및 발의 조항
1.1.1.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 개정
보건의료기본법 제3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제21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은 2018년 12월 11일 일부 개정되어 2019년 6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21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다. 이는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있어 민관의 균형 잡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1.1.2. 보건의료 실태조사 제도 개선
보건의료 실태조사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최근 3개년 발의 조항에 자세히 나와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7장 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에 관한 조항 중 제55조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 2019년 1월 29일 신동근 의원 외 10인에 의해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발의되었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의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시기가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고, 조사 결과의 공표나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발의된 법률안은 보건의료 실태조사 실시 시기를 5년마다로 명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등의 협조 요청 권한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응답 의무를 부과하였다. 실태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이 마련된 이유는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이 개별 법률마다 상이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협조 의무 등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및 연구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개정안은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대한 체계화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 추가 개정이 필요한 조항
1.2.1.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범위 확대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범위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장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 하나이다. 현행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설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
기록이란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거나 적는 글을 의미하는데, 제3조에 명시된 "보건의료정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 보건의료정보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에는 문서뿐만 아니라 진료과정에서 촬영된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건의료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 과정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등 알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가 보건의료기관에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하더라도 진료 전체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에 대한 범위를 제3조에 명시된 "보건의료정보"의 개념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열람과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며, 보건의료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와 입증이 가능해질 것이다. 나아가 이는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더불어 보건의료인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1.2.2. 보건의료행위 영상 기록 관련 규정 마련
보건의료행위 영상 기록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환자 및 보호자들의 보건의료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행위의 영상 기록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4년 국내 유명 성형외과에서 의료진이 수술 도중 생일 파티를 벌인 사건, 2018년 이비인후과 의사가 수술 중 환자에게 욕설을 퍼붓은 사건,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에 의해 행해진 대리수술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환자 및 보호자의 불안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내시경 검진이나 수술을 받는 과정을 휴대폰이나 소형 녹음기를 이용해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본인이 대화에 참여해 그 목소리가 녹음 파일에 포함돼 있다면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따라서 수술이 아닌 진료행위 중 환자가 의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전신마취가 필요한...
참고 자료
비염수술 중인 의사, 환자 향해 쌍욕 퍼부어 ‘충격’, 헤럴드경제, 2018년, 06월 14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614000913
수술실서 환자가 몰래 녹음·촬영하면 처벌받을까, 머니투데이, 2018년 11월 28일,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2815498289975
수술실에서 환자가 몰래 녹음하면 불법?, 세계일보, 2018년 11월 29일, http://www.segye.com/newsView/2018112800139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제14558호, 20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제15833호, 20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법률 제28237호, 20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5883호, 2018
신동근 외 10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374, 2019
이혜경, “양계초 『신민설』 (해제)”,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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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외 (2016), 최신지역사회간호학, 수문사
유광수 외 (2016), 지역사회보건간호학 Ⅰ, 정담미디어
박인혜 외 (2014), 지역사회간호학 Ⅰ, 현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