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요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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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산업안전기사 요점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산업안전관리
1.1. 정기점검 대상 장비
1.1.1. 동력 프레스
1.1.2. 전단기
1.1.3. 원심기
1.1.4. 보일러
1.1.5. 압력용기
1.1.6. 양중기
1.1.7. 승강기
1.1.8. 교류아크용접기
1.1.9.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1.1.10.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1.1.11.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1.1.12. 건조설비
1.1.13. 국소배기장치
1.2. 안전보건관리 체계
1.2.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
1.2.2. 안전관리자의 직무
1.2.3. 안전담당자의 직무
1.2.4.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1.2.5. 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
1.2.6. 경보통일
1.2.7. 안전점검표 구성 요소
1.3. 자체검사
1.3.1. 자체검사 준비사항
1.3.2. 프레스기 방호장치 표시사항
1.4. 안전관리 조직
1.4.1. Line형(직계식)
1.4.2. Staff형(참모형)
1.4.3. 혼합형
1.5. 안전관리계획
1.6. 재해율 평가 척도
1.6.1. 천인율
1.6.2. 도수율(빈도율)
1.6.3. 강도율
1.6.4. 환산도수율
1.6.5. 환산강도율
1.6.6. 종합재해지수
1.6.7. Saft-T-Score
1.7. 재해 원인 분석
1.7.1. 직접원인
1.7.2. 간접원인
1.8. 상해의 종류
1.9. 재해 예방 원칙
1.9.1. 원인연계의 원칙
1.9.2. 예방가능의 원칙
1.9.3. 대책선정의 원칙
1.9.4. 손실우연의 원칙
1.10. 안전성 평가 기법
1.10.1.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1.10.2. 위험의 예측평가
1.10.3. 고장형 영향분석
1.10.4. FTA법
1.11. 안전장치
1.11.1. 방호장치에 대한 근로자의 준수사항
1.11.2. 프레스기 방호장치
1.11.3. 전단기 방호장치 표시사항
1.11.4. 자동전격방지장치 성능 기준
1.11.5. 급정지장치 성능 기준
1.11.6. 안전기 성능 기준
1.11.7. 급정지장치 설치 요령
1.11.8. 목재가공용 둥근톱 방호장치 설치 요령
1.12. 와이어로프 및 체인 안전 기준
1.12.1. 와이어로프 안전 기준
1.12.2. 체인 안전 기준
1.13. 차량계 기계 안전
1.13.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1.13.2. 차량계 건설기계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산업안전관리
1.1. 정기점검 대상 장비
1.1.1. 동력 프레스

동력 프레스는 기계적 에너지를 이용하여 금속이나 기타 재료를 성형, 단조, 절단하는 기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대상 장비 중 하나이다. 동력 프레스의 정기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크랭크축 또는 플라이휠 기타 동력전달장치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이는 프레스의 핵심적인 동력전달 부분으로, 이상이 있을 경우 작업 중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클러치, 브레이크, 기타 제어장치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이 또한 프레스를 안전하게 작동시키기 위한 중요한 부품으로, 점검을 통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1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이는 프레스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안전장치들이다.

넷째, 연결봉과 슬라이드와의 상호기능상태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이는 프레스의 작업 동작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 부품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섯째, 전자밸브, 압력조정밸브 기타 공압제품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공압 관련 부품의 이상은 작업 중단 및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섯째, 전자밸브, 유압펌프 기타 유압계통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유압 관련 부품의 이상 역시 작업 중단 및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곱째, 리미트스위치, 릴레이 기타 전자부품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전자 제어 부품의 이상은 프레스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력 프레스에 대한 정기점검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1.1.2. 전단기

전단기는 금속이나 종이, 플라스틱 등의 판재나 시트 형태의 재료를 절단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이다. 정기점검 대상 장비로 매년 1회 이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단기의 정기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클러치와 브레이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둘째, 슬라이드 기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셋째, 1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 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넷째, 전자밸브, 감압밸브 및 압력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다섯째, 배선 및 개폐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와 같이 전단기의 주요 안전 부품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단기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1.1.3. 원심기

원심기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 대상 장비이다. 원심기에 대한 정기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전체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원심기의 회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주축의 축수부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주축과 베어링 등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브레이크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원심기의 비상정지를 위한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넷째, 외곽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원심기의 외부 케이스나 보호커버 등에 변형, 부식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볼트의 풀림 유무를 점검한다. 원심기의 각종 고정볼트 등이 풀리지 않고 단단히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이 원심기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회전체, 주축, 브레이크, 외곽, 볼트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 안전한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1.1.4. 보일러

보일러는 기계설비의 일종으로, 석탄, 석유, 가스 등의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한 열을 이용하여 증기나 온수를 공급하는 장치이다. 보일러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보일러 본체, 연소장치, 자동제어장치, 안전장치 등이 있다. 산업현장에서 보일러는 난방, 발전, 공정용 열원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보일러에 대한 정기점검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정기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일러 본체의 손상 유무를 확인한다. 둘째, 연소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셋째, 자동제어장치의 기능을 점검한다. 이에는 압력방출장치의 이상 유무, 압력제한 스위치의 표준압력에 의한 작동 시험, 고저수위 조절장치와 급수펌프와의 연동된 작동 상태, 기타 제어장치의 기능상태 등이 포함된다. 넷째, 각종 밸브의 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보일러의 정기점검은 보일러 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보일러 본체, 연소장치, 자동제어장치, 안전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일러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각종 밸브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보일러의 안전한 운전을 보장할 수 있다.

이처럼 보일러에 대한 체계적인 정기점검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보일러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 정기점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1.5. 압력용기

압력용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압력용기에 대한 정기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압력용기의 본체 상태를 확인한다. 압력용기 본체에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지 점검한다.

둘째, 표준압력계에 의한 압력방출장치를 토출실험한 후 납으로 봉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압력방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셋째, 언로드 밸브의 작동을 시험한다. 공기압축기 등에 사용되는 압력용기의 경우 언로드 밸브의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넷째, 드레인 밸브의 조작과 배수 상태를 확인한다. 드레인 밸브를 작동시켜 정상적으로 배수되는지 점검한다.

다섯째, 기타 부속장치의 부식 및 균열 등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압력계, 온도계, 안전밸브 등 압력용기의 부속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이와 같이 압력용기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압력용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1.1.6. 양중기

'양중기'는 하중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를 말한다. 이러한 양중기에 대한 정기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양중기(승강기는 제외)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 사항으로는 첫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둘째,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셋째, 와이어로프의 손상 유무를 확인한다. 넷째, 후크 등 달기기구의 손상 유무를 점검한다. 다섯째, 배선, 집전장치, 배전반, 개폐기 및 콘트롤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처럼 양중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장치의 작동 상태, 기계 부품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작업장 내에서 양중기를 사용할 때는 항상 이러한 안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자 및 작업 환경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1.1.7. 승강기

승강기는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장비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승강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대상 장비이다.

승강기에 대한 정기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상정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과 같은 방호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브레이크 및 제어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셋째, 와이어 로프 및 달기체인의 손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넷째, 가이드레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옥외에 설치된 화물승강기의 가이드로프를 연결한 부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기점검을 통해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승강기 점검 시 발견된 이상 사항은 즉시 수리하거나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또한 수리 후에는 자체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에 사용을 재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승강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승강기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후화된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에서도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승강기에 대한 정기점검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사업주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승강기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1.1.8. 교류아크용접기

교류아크용접기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대상 장비 중 하나이다. 교류아크용접기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 항목으로는 전방장치의 용접기외함 부착상태, 용접기의 배선상태, 표시등의 파손유무, 퓨즈의 이상유무, 전자접촉기의 주접점 및 보조접점의 마모상태, 테스터 스위치의 작동 및 파손유무 등이 있다.

전방장치의 용접기외함 부착상태 점검은 용접기의 전방장치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용접기의 배선상태 점검은 배선이 단락되거나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표시등의 파손유무 점검은 표시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퓨즈의 이상유무 점검은 퓨즈가 녹아 있거나 파손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전자접촉기의 주접점 및 보조접점의 마모상태 점검은 접점이 마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테스터 스위치의 작동 및 파손유무 점검은 테스터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파손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이와 같이 교류아크용접기의 정기점검은 용접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용접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 및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1.1.9.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는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양중기계 중 하나이다. 이러한 기계들은 과부하나 권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기점검이 필수적이다.""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의 정기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안전장치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브레이크와 클러치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셋째, 와이어로프와 달기기구의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넷째, 배선, 집전장치, 배전반, 개폐기 및 콘트롤러의 이상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크레인의 경우 정기적으로 과부하방지장치와 권과방지장치의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리프트와 곤도라의 경우에도 유사한 안전장치들의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작업 전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의 안전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와이어로프나 달기기구의 상태를 점검하여 손상이 있는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이나 낙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와 관련된 사고의 약 30%가 안전장치 고장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더불어 안전교육, 작업절차 수립 등 다각도의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1.1.10.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는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주요 산업안전 장비 중 하나이다. 이러한 장치는 용접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정기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해장치의 손상 유무를 확인한다. 둘째, 당해장치의 변형 유무를 확인한다. 셋째, 당해장치의 부식 유무를 확인한다. 넷째, 당해장치의 성능 상태를 확인한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용접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용접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1.1.11.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는 안전보건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 장비 중 하나이다. 이러한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정기점검 사항은 첫째, 당해설비 내부에 폭발 또는 화재우려가 있는 물질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내면 및 외면의 현저한 손상, 변형 및 부식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뚜껑, 플렌지, 밸브, 코크의 접합상태의 이상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넷째,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기타 방호장치의 기능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냉각장치, 가압장치, 교반장치, 압축장치,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기능 이상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여섯째, 예비동력원의 기능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은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은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내부에 폭발 또는 화재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부식이나 변형 등의 기계적 이상은 없는지, 안전장치가 정...


참고 자료

http://www.law.go.kr/lsBylInfoR.do?bylSeq=5596187&lsiSeq=122531&efYd=201201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지역사회간호학Ⅰ/수문사/유호신 외 p.229-306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2권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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