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운영 계획서
- 최초 등록일
- 2009.03.22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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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창업 시 필요한 내용들로 만들어진 계획서입니다.
목차
Ⅰ시설 설치 계획
1. 시설 설치가능자
2. 시설 설치조건
3. 시설 신고제도
4. 설치신고 시 구비서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참조)
5. 시설 신고절차
6. 시설 변경신고
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폐지 및 휴지
8. 통일된 사회복지시설 신고번호 일괄 부여
Ⅱ 시설 건립 계획
1. 시설의 규모
2 시설기준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
4. 설비기준
5. 직원의 자격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Ⅲ 시설 운영계획
1. 향후 전망 (부산광역시 현황)
2. 부산시 등급판정 현황
3. 입소대상
4. 입소절차
5. 입소비용
6. 이용료 산정
7. 운영기준
8. 서비스 관리 계획
9. 운영손익계산 추정
10. 연도별 추진계획
11. 행정처분의 기준
본문내용
Ⅰ시설 설치 계획
1. 시설 설치가능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은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34조의 규정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할 수 있음.
- 시설의 장은 2개소 시설까지 겸직을 인정함.
2. 시설 설치조건
(1) 노인공동생활가정은 건축법에 대한 특례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음.
(2)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함.
시설 설치목적(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여야 함)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
(3)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①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②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③ 무단 양도(매매, 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④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