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 최초 등록일
- 2009.01.09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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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세와 증여세
목차
1. 상속세
(1) 의의
(2) 납세의무자
(3) 납세지
(4) 상속재산
(5) 과세가액 공제액
(6) 상속공제
(7) 상속재산의 평가
(8) 세율 및 납세절차
2. 증여세
(1) 의의
(2)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3) 증여재산
(4) 증여재산공제
(5) 증여재산의 평가
본문내용
1. 상속세
(1) 의의
상속세는 사망에 의하여 상속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이다.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무상 승계되는 것으로 실종선고, 유증, 사인증여에 대하여도 상속세가 부과된다.
(2) 납세의무자
1) 납부의무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므로 상속세를 면제한다.
2) 상속인 등의 연대납세의무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납세지
상속세는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여기서 상속개시지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말하나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
(4) 상속재산
1)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2) 의제상속재산가액
의제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는 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의제상속재산에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이 있다.
3) 추정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재산종류별이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외의 기타재산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