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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안전 보건 관리 교육 계획서

*성*
최초 등록일
2008.12.01
최종 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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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안전관리 개요
2.안전교육 계획
3.안전점검 계획
4.작업환경 측정 계획
5.건강진단 및 정기검사 계획

본문내용

실시계획
-소음측정 : 공장 내 소음 측정 수치 93dB
-90dB 이상의 소음으로 1일 8시간 이상
작업하게 되면 ‘강렬한 소음작업’에 속함
-진동측정 : 연삭기, 프레스 등의 진동을 유발하는 기계, 기구 사용 측정
-분진 측정 : 도장 부스 등 분진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기계, 기구 사용 측정
실시시기 : 측정 완료 날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되 상반기 측정결과는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2월 15일까지 보고. 따라서 각 반기마다
1회씩 연 2회 작업환경 측정 계획 수립.
작업환경측정 실시자 : 안전관리자,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 위탁

채용건강진단
신규 채용자
신규 채용시
지정 병원에서 과거 병력, 혈압, 혈청 G․O․T, 치과검사 등 7호에 걸쳐 시행규칙 제 100조 제 1항에 명시된 검사항목.
일반건강진단
전체 근로자
사무직(2년 1회)
현장직(1년 1회)
지정 병원에서 과거 병력, 혈압등 5호에 걸쳐 시행규칙 제 100조 제 2항에 명시된 검사항목. 채용시 검사항목 중 신장․색신 및 혈액형, 치과검사 제외.
특수건강진단
소음, 분진,
진동 작업자
1년 1회
지정 병원에서 필수 건강항목과 선택 검사항목으로 구분되며, 유해인자별 세부검사항목은 시행규칙 제 100조 및 제 5항에 명시된 항목.
임시건강진단
근로자의 건강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대상에 대해 인정할 시
지정 병원에서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검사 항목 중 그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

참고 자료

없음
*성*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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