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11.10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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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과 나의 의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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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도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가해자에게 일종의 징벌의 수단으로서 부과하는 손해배상으로서 실손해보상 뿐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게는 2배, 혹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으로 제재를 가하는 제도이다. 영미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대기업이나 국가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각 피해자의 피해 규모는 작지만 전체의 피해 규모가 막대한 경우에는 기존의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로는 각각의 피해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규모보다 침해자가 그러한 가해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범위가 매우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손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채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손해배상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 유출사건이 있었다. 예상 피해보상액 최대 5735억원으로 책정되었는데, 태안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은 대가로 삼성중공업에게 몇%나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가? 유사한 사건으로 약 12년 전 씨프린스 좌초사건으로 여수 주민들은 예상 피해보상액의 20%인 154억원 만을 보상받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가장 강력한 효과는 ‘예방효과’이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의거하여 실손해액 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객관적인 통계 및 사례제시 부분에 대해 네이버 검색엔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