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 다단계판매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07.25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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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행위 - 다단계판매에 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다단계판매의 의의
1. 다단계판매의 개념
2.방문판매 및 피라미드판매와의 구별
Ⅱ. 방문판매법에 의한 규제
1.다단계판매업의 등록 및 책임
(1)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2)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2.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3. 계약체결전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시 계약서 교부
4. 청약의 철회
(1) 철회권의 의의
(2) 철회권의 행사
(3) 철회권행사의 효과
(4) 휴업기간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5.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6. 후원수당
(1)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2) 후원수당 관련 표시, 광고
7. 다단계판매업자의 휴, 개업의 신고등
8. 금지행위
(1) 상품 또는 용역을 매개하는 경우
(2) 상품 또는 용역을 매개하지 않는 행위
9. 주소변경등의 공고
10. 소비자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11. 전속관할
1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의무
본문내용
Ⅰ.다단계판매의 의의
1. 다단계판매의 개념
다단계판매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행위, 혹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과 같은 활동을 하도록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판매조지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중 사실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 운영 되는 판매조직도 포함한다.
2.방문판매 및 피라미드판매와의 구별
다단계판매의 경우에도 그 판매원이 가정이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에는 다단계판매도 방문판매에 해당된다. 그런데 다단계판매의 경우에는 판매원에게 단순한 소매마진 이외에 조직내에서 자기의 하위에 있는 판매원에 의하여 발생한 총매출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마진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통상의 방문판매와 구별된다. 그런데 이러한 마진이 판매실적보다는 주로 판매원의 신규가입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피라미드판매라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다단계 판매와 피라미드 판매를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
Ⅱ. 방문판매법에 의한 규제
1.다단계판매업의 등록 및 책임
(1)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다단계판매업자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① 상호 및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등을 기재한 신청서
② 자본금이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증명서류
④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⑤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⑥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그리고 다단계판매업자는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하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