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개념 및 절차등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08.06.01
- 최종 저작일
-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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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매에 대한 조사를 위한 레폿입니다!
a+ 받앗어요!ㅋㅋㅋ
목차
Ⅰ. 의의
Ⅱ. 경매의 종류
1. 공경매와 사경매
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3. 신경매와 재경매
Ⅲ. 경매용어
Ⅳ. 부동산경매진행절차
Ⅴ. 낙찰절차
본문내용
Ⅰ. 의의
경매는 경쟁적 매매로서 다수의 매수 희망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매도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의 한 형식이다.
Ⅱ. 경매의 종류
1. 공경매와 사경매
경매를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누구이냐에 따라 공경매와 사경매로 나눈다
1) 공경매
2) 사경매
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1) 강제경매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
2) 임의경매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등 담보물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임의경매에서는 경매신청전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부존재, 무효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낙찰자의 소유권취득도 무효가 되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처음부터 무효라고 하더라도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이 그대로 인정된다. 이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기 때문이다.
3. 신경매와 재경매
1) 신경매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경매
경매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에 의하여 경락을 불허하고 다시 경매하는 경우
입찰실시 후에 목적부동산이 훼손되어서 낙찰불허가 결정을 하거나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한 경우 등 이러한 경우 신경매를 한다.
2) 재경매
매수신고인이 생겨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집행법원이 지정한 대급지급기일에 낙찰자(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가 낙찰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매
3. 분할경매와 일괄경매
1) 분할경매
수개의 부동산을 1개의 경매절차에서 각 부동산별로 최저경매가격의 결정과 경매를 진행하는 방법
2) 일괄경매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 한꺼번에 실시하는 경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