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호 재가시설 취업(운영)규칙 작성요령
- 최초 등록일
- 2008.04.30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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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창업하고자 할 경우 꼭 필요한 구비 사항인 취업규칙 노동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막상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기관을 설립하려고 하면 취업규칙(회사규칙)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난관에 부딪치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쉽게 해소시켜 줄 것이다.
목차
제 1 장 총칙
제 2 장 채 용
제 3장 복 무
제 4 장 인사
제 5 장 임 금
제 6 장 재해보상
제 7 장 안전 및 보건
제 8 장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
제 9 장 포상・징계・해고
제 10장 퇴직 및 재고용
제 11 장 모성보호 및 남녀고용평등
제 12 장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제 13장 요양보호업무 윤리강령
부 칙
본문내용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장기노인요양(재가)시설 「oooo」(이하 ‘회사’라 한다)에 취업하고자 있는 사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질서를 유지함은 물론 화합된 조직 분위기 및 발전에 만전을 기하고 능률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하여 본 규칙이 정하는 것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또는 별도의 특약 및 제 규정으로 정한 사항에 따른다.
제3조(사원의 정의와 종류)
1. 사원이라 함은 이 규칙에서 정한 채용 절차에 의하여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를 말한다.
2. 사원은 요양보호전문직과 일반사무직으로 구분한다.
①요양보호전문직(이하 ‘전문직 사원’으로 칭한다)이라 함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로서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일반사무직이라함은 회사의 행정・회계 등 통상적인 관리업무를 말한다.
제4조(균등대우)
회사는 사원에 대하여 보수, 보직, 승진, 후생복지 등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무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 2 장 채 용
제5조(채용기준)
사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전문성 및 기술을 필요로 한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채용 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