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수발보험
- 최초 등록일
- 2008.03.27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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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선진국의 사회보험 중 독일의 수발보험에 대한 리포트
목차
독일의 수발보험
1. 수발의 의미
2. 수발보험의 취지
3. 수발보험의 정책적 배경
4. 수발보험의 연혁
5. 수발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
6. 수발보험의 활동 및 서비스 분야
7. 수발담당자
8. 수발보험의 형평성
9. 수발보험의 시행상 문제점과 시사점
본문내용
6. 수발보험의 활동 및 서비스 분야
① 방문 수발
일반적으로 수발을 요하는 사람들은 수발행위를 하는 가족이 없을 경우라도 자기 집에서 생할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보험사는 수발요원이나 수발 활동자를 보내 이들을 수발하도록 하고 있다.
② 대리 수발
수발담당 요원이 휴가나 그 밖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단기간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 보험사는 그를 대신할 수 있는 담당 요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기간은 4주까지 가능하다.
③ 주․야간 수발과 단기수발
재가수발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부분적으로 시설수발이 가능하다.
④ 재가수발의 감독
현금으로 직접 수발비용이 지급되는 경우로서 재가수발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 또 이를 통해 보다 심각한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으로 결손을 최소화 할 숭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보험사와 계약을 뱆은 수발 시설을 통해서 수발활동을 점검해야 한다.
⑤ 수발 필요성의 확정 및 절차
수발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의료보험의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그 필요성의 정당성과 수발 정도에 대한 등급을 결정한다.
⑥ 시설수발의 비용부담
숙박과 식사비는 재가수발의 경우와 마찬가지고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지만,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재정부담은 주정부가 떠맡는다.
7. 수발 담당자
주로 가족, 이웃, 자원봉사자 그리고 전문인력 등이다. 일반적으로 가족구성원 중에서 노인과 아동은 의존적 가족원(dependent family members)으로 분류된다. 집에서 수발을 받느냐 전문 시설에서 수발을 받느냐 하는 것은 수발등급, 즉 수발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재가수발이 필요한 사람은 주로 1,2 수발등급에 속하며, 시설수발의 경우에는 3등급에 속한다. 독일 수발보험에서는 수발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현금이나 현물, 즉 실질적인 수발용품과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현금보다는 현물급여 쪽으로 유도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등급일 경우 현금보다 현물급여의 수준이 높게 지급된다. 그런데도 재가수발의 경우 수발 대상자의 80%가 현금급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수발대상자 자신과 가족에게 현금이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수발요원들이 제공하는 수발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당 최소 14시간 이상의 수발행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수발 활동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가족을 위한 수발 활동으로 말미암아 주당 30시간 이상의 생계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수발보험사에서 지불하게 되어 있다. 지불되는 금액의 정도는 수발의 심도와 그에 따른 수발 활동의 범위에 따라 달리 산정된다.
참고 자료
김근홍(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2001년 10월 15일 ; 통권: 1호 ; p.73
한독 노인복지의 이해. 김근홍 저. 1999. 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