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
- 최초 등록일
- 2007.12.17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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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전자상거래의 의의
2. 적용범위
3. 소비자피해의 현황
4. 보호의 필요성
Ⅱ. 소비자 피해예방조치
1. 국가 등의 피해예방조치
2. 사업자 등의 피해예방조치
3. 소비자의 피해예방조치
Ⅲ. 법령상의 소비자 보호 방안
1. 체결 전 단계에서의 소비
2. 전자상거래의 체결
3. 청약철회권
4. 전자상거래의 이행
5. 하자담보책임
6. 손해배상청구권
7.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의 효력
본문내용
Ⅰ. 서설
1. 전자상거래의 의의
전자상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는 전자거래의 다양한 거래형태 중 상행위 유형에 속하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2. 적용범위
① 적용대상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는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나, 재화 등을 원재료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대상으로 되는 것은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관한 모든 거래관계이며, 재화는 주로 동산이 될 것이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용역도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된다.
② 소비자의 범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 상 이미 소비자로 인정되고 있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최종소비자, 사업자라 하더라도 제공된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 또는 이용하는 중간소비자 및 재화 등을 농업, 축산업, 어업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정책적 소비자 이외에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당해 판매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사업자 및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도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이처럼 전문지식 없이 재화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 또는 판매원도 소비자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법적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③ 적용제외
(1)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관계에 있어서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본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범주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상행위를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와 구입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