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고용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판례 및 판례 검토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07.11.12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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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간제 고용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판례 및 판례 검토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기간제 고용의 의의와 유형
2. 기간제 고용에 대한 법률규정
3. 반복갱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
4. 판례에 대한 평가 및 소결
본문내용
1. 기간제 고용의 의의와 유형
기간제 고용이란 근로계약기간이 일정한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사회에서는‘계약직’,‘임시직’등의 용어가 쓰이며, 법에서는‘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는 표현을 쓴다. 정해진 그 기간 동안은 고용을 보장받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해고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고, 근로자는 직장을 떠나야 한다.
이에 대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하‘무기근로계약’이라고 약칭한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여기서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은 고용보장을 받는 기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따로 근로계약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정년의 기간까지 종신고용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징계해고나 경영해고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간제 고용은 현실에서는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촉탁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위 용어들은 각자가 고정되고 분리된 개념의 영역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많은 부분 서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현실의 용례에서는 약간의 구별이 가능하다.
우선 일용직은 근로계약의 체결과 종료가 매일매일 반복되어 이루어지고 임금도 매일 지급되는 고용유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단 나머지 용어들과 구별된다.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은 근로계약의 기간이 대개 1월에서 1년 이하인 경우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비슷하나, 용례를 구별해 보면 계약직은 잦은 갱신을 통해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고, 임시직은 그 기간만을 쓰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할 때가 많다. 촉탁직은 공기업에서 종종 등장하는데, 공기업 정관으로 일반직 직원들과 구분하여 계약기간이 정해진 촉탁직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위촉절차를 통해 채용된 근로자들을 지칭한다. 사기업에서도 촉탁사원제도 등의 명칭으로 계약직을 도입하면서 촉탁직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일단 이 글에서는 일용직을 제외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면 임시직, 촉탁직을 포함하여 모두 계약직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