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세의조세체계
- 최초 등록일
- 2007.10.16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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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국세와 목적세를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직접세
1-1. 법인세
1-2. 소득세
1-3. 상속세
1-4. 증여세
1-5. 부당이득세
1-6. 종합부동산세
2. 간접세
2-1. 부가가치세
2-2. 특별소비세
2-3. 주세
2-4. 인지세
2-5. 증권거래세
3. 목적세
3-1. 교육세
3-2. 교통, 에너지, 환경세
3-3. 농어촌 특별세
본문내용
1.직접세
:직접세(Direct Tax)는 납세자에게 과세된 세금을 그 자신이 직접 부담하게 되는 세금, 다 시 말하면 납세자가 바로 담세자가 되는 경우의 세금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세원으로 포착 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상속세·증여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 등이 이에 속한다.이 와 같이 직접세는 소득자가 직접 자기소득으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내는 세금 이 얼마인지를 잘 알고서 내는 세금이다.
1-1. 법인세
:국세·직접세·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 을 가진다.
이는 법인본질론에 따라 찬반이 대립된다.
-법인부인설: 법인이란 허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 은 그 주주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반대한다.
-법인실재설: 법인은 주주의 인격과는 별개의 실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 세하는 것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또한 법인의 소득에 대 해 과세를 하는 것과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이 소득세 가 부과된 소득을 소비할 때 다시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찬성한다.
여기에서 다시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문제되고, 그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 자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