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근로빈곤층으로서의 대학 강사
- 최초 등록일
- 2007.03.27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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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간 강세, 혹은 임시직 강사들의 빈곤 가능성을 다각도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다수의 도표와 그래프를 포함.
목차
1. 들어가며
2. 비정규직의 문제점 및 비정규직으로서의 대학 강사
① 비정규 노동자 개념 및 특성
② 비정규 노동자 관련 특성
③ 비정규직으로서의 대학 강사
3. 사례 조사
① 질문의 내용
② 성균관대학교 강사 (30대 초반, 남, 미혼)
③ 서울대학교 강사 (30대 초반, 남, 기혼)
④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 (30대 초반, 남, 미혼)
4. 비정규직으로서의 시간강사 실태 및 문제점
① 시간강사의 임금
② 고용의 불안정성
③ 정규직 채용 가능성
④ 4대 보험의 혜택 여부 및 기타 근로조건
5. 현재의 동향 : 비전임 교수제도에 대하여
6. 대학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안
①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교원의 범위에 시간강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대학 강사의 계약 기간을 가능한 한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강사채용의 현황을 공개하고 채용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④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⑤ 기타 여러 가지 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강사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7. 결론
본문내용
5. 현재의 동향 : 비전임 교수제도에 대하여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시한부 교수단기임용제가 확산되고 있다. 교수신문의 전국 93개 4년제 대학의 2004년 상반기 교수초빙공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에 연세대가 처음 시작한 `비전임 교원제`를 경성대, 경희대, 성결대, 신라대, 안양대, 영산대, 한림대 등 10여 개 사립대들이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임 교원제`는 신임교수를 2년 계약제 전임교원으로 임용하지만, 재임용을 1∼2회까지로 제한해, 최대 6년까지 재직한 후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립대들이 교육부가 마련한 국·공립대 교수임용 제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계약제를 시행해왔다면, 이 같은 `비전임 교원제`의 확산은 정년교수계약임용 감소 등 교수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년이나 2년 동안 강의나 연구만 전담하는 그들은 법적으로 겸임교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일은 전임교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어느 대학에서는 전임교원으로 보고하기도 한다. 계약기간이나 보수측면에서는 시간강사보다 조금 나은 편이다. 그러나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대학을 떠나야 한다는 면에서는 더욱 불안한 측면도 있다. 이런 양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비전임 교원제에 대해서 실제 대학강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연구자료를 통해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신문기사>
교수신문 7월 7일자, 교수 임용 비리로, 총(학)장 `중징계`
교수신문 9월 1일자,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둘러싼 정부 행정부처의 엇갈린 반응
교수신문 9월 8일자, 강의전임교수 藥인가 毒인가
교수신문 10월 6일자, ‘2003년도 하반기 신임교수 임용 현황’
교수신문 11월 17일자, 시한부 전임교수 임용 확산
조선일보 6월 5일자, 정규직 대우 어떻게 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