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동산에 관한 경매
- 최초 등록일
- 2007.03.27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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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부동산에 관한 경매
목차
1. 경매의 종류 및 의의
2. 집행권원
3. 경매절차의 개관
4. 집행장애사유
5.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6. 매각물건 명세서
7. 배당요구
8. 배당순위
본문내용
1. 경매의 종류 및 의의
가.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이다.
나.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
그 실행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실질적 경매
유치권 등의 실행을 위한 형식적 경매
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1) 집행권의 요부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의 존재를 요함에 반하여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의 존재를 요하지 않는다.
(2) 공신적 효과의 유무
강제경매에는 공신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임의경매는 원칙적으로 공신적 효과가 없고 예외적으로 공신적 효과가 있다.
즉 강제경매의 경우 일단 유효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매각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후일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당초부터 부존재 무효라든가 매각절차 완결시까지 변제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나아가 재심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폐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매각절차가 유효한 한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에 반하여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체상 존재하는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후 저당권이 소멸되었거나 변제 등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더라도 매각절차가 취소되지 아니한 채 매각이 종료되면 매수인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