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의견(토론)
- 최초 등록일
- 2006.06.21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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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의 일부를 해제하여 지을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이에 대한 찬반의 의견과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 사건 배경과 경위
그린벨트의 지정과 해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건설
본론 : 토론 전개
쟁점 1. 국민임대주택의 필요성
쟁점 2.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문제
쟁점 3. 수도권 인구집중 및 과밀화 문제
쟁점 4. 난개발 우려
쟁점 5. 원거주민에 대한 보상문제
쟁점 6. 그린벨트내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경제성 유무
쟁점 7. 다른 대안은 없는가?
결론 : 그린벨트내 국민임대주택 건설 이유 종합과 제안
본문내용
서론 : 사건 배경과 경위
그린벨트의 지정과 해제
그린벨트는 1971년 7월 30일 서울을 시작으로 하여 1977년 4월 18일 여천지역에 이르기까지 8차에 걸쳐 대도시, 도청소재지, 공업도시와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도시 등 14개 도시권역에 설정되었다.
그린벨트는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여 도시과대화를 방지하고 둘째, 녹지대를 형성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한다. 셋째, 대도시 공해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넷째, 위성도시의 무질서한 개발과 중심도시와 연계되는 것을 방지하며 다섯째, 안보상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중요시설을 보호한다.
그린벨트는 김대중 정권 때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그린벨트를 환경적으로 평가하여 해제여부를 결정하겠다.’던 공약에 따라 그린벨트의 7개 중도시권은 전면 해제되고, 7개 광역 도시권은 부분 해제되었다.
뒤를 이어 참여정부는 그린벨트 해제가능지에 국민임대주택 20만호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건설
“국민임대주택단지”라는 개념은 총 주택의 50%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택지지구를 의미하며 특별조치법 제정이전부터 사용되었다. 1998년 국민의 정부때 도입된 국민임대주택이 대표적인 서민주거 안정시책으로서 인정받게 되어 건설 목표 물량이 계속 상향조정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영구임대주택보다 큰 편이며, 1998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했다. 영구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50년이고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이며, 국민임대주택은 30년이다. 정보가 2012년까지 100만호를 짓겠다고 나선 것은 국민임대주택이다.
현재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이다. 그 가운데서도 민간업체가 지은 5년 임대주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일반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미리 받고 분양을 해버리는 건설업체들이 적지 않았다.
참여정부는 2003년 말 2.4%에 불과한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15%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2012년까지 매년 10~11만호의 국민임태주택을 건설하려는 계획이다.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05년 말까지 37만 8,179호가 건설됐다. 국민임대주택 목표물량이 100만호로 확대됨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2002년 16개지구(315만평)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정했다. 또 2003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 본격적으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