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정보학]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 최초 등록일
- 2006.06.04
- 최종 저작일
- 2006.06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서교사를 준비하는 문헌정보학도들이 알아야 할 기본 요건들입니다.
레포트 준비등에 사용하시거나 임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등을
확인하시기에 좋은자료 같습니다.
목차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도서관및문고 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
도서관 설치 관련법
1) 운영체계의 일원화
2) 자문기구의 지위와 추진력
3) 사서직 관장제
4) 사서직원 문제
5)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교육법과 관련된 학교도서관법
• 국고금관리법
• 국회기록물관리규정
본문내용
• 도서관 설치 관련법 http://hometown.chollian.net/%7Essw4958/library/lib-law.htm 참조
1) 운영체계의 일원화
: 제 22조 제 1항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운영비를... 교육감이 설립, 운영하는 공립도서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범위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한다.
⇒ 문화체육부는 내무부 산화의 공립공공도서관을 지휘, 감독할 수 있고,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동법 28조에 의해서 지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에 대해서는 내무부소관이므로, 문화체육부가 이를 지도, 감독은 물론 제정적, 업무적 지원기능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도서관 행정의 이원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로인하여 공공도서관은 제정 및 인사권은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반면 정책의 총괄기능은 문화체육부가 담당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자문기구의 지위와 추진력
: 중앙기구차원의 "도서관 및 독서 진흥위원회"와 지방자치 단체 산하의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2항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체육부장관이 되며, 제 15조 제 1-2항에서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는 위원장과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와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가 도석관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정책을 수립, 결정하고, 산적한 문제점 투성이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도서관은 그 종류에 따라 설립주체, 예산편성, 자료의 유형과 특성, 봉사대상, 형태가 다양하다. 그러므로 도서관 정책을 일관성있게 다룰 수 있는 범 국가적은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
3) 사서직 관장제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 24조 제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임한다."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인력 수급차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칙 제 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제 24조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날까지는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한다." 와 동법 시행령 제 3조 "법 부칙 제 4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함은 1996년 12월 31일을 말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