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토지 제도 변천 과정
- 최초 등록일
- 2006.04.07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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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 제도 변천 과정에 대하여 조사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고대
2.고려시대
3.조선시대
본문내용
1.고대
◈변천과정: 녹읍 ㅡ> 관료전 ㅡ> 정전
◈종류
*녹읍
관료 귀족이 소유한 일정한 지역의 토지로, 수조권(收租權)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과 공물(貢物)을 모두 수취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었다.
녹읍제의 실시 연대는 알 수 없으며, 689년(신문왕 9) 왕권 강화책으로 귀족 세력을 억압하기 위하여 녹읍을 폐지하고 수조권만을 인정한 관료전(官僚田)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귀족의 반발로 인하여 757년(경덕왕 16) 녹읍제는 다시 부활하였는데, 이는 귀족의 토지지배를 견제하려던 시책이 실패한 것으로 귀족세력이 국가를 능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신라사회는 장원이 발생하고, 호족화(豪族化) 경향으로 변화됨으로써 국가 경제가 위태롭게 되었다. 그러나 이 녹읍 제도가 부활한 757년은 신라의 지방 행정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9주 5소경제(九州五小京制)가 정비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녹읍제의 부활이 전기(前期)의 녹읍과 같은 단순한 관리 녹봉의 성격을 떠나, 관료전의 설치 이후 촌락에 대한 국가와 관료의 이중적인 수취를 통한 지배의 불통일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관료전
관원들에게 녹봉(祿俸) 대신에 준 토지로서, 계급에 따라 결수(結數)에 차등이 있었다. 687년(신문왕 7) 녹읍제(祿邑制) 대신 설치하였다가, 757년(경덕왕 16)에 폐지시키고 다시 녹읍제를 부활시켰다.
*정전
<삼국사기>에 의하면 722년(성덕왕 21) 8월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신라 민정문서에 나타나는 연수유전(烟受有田)·연수유답(烟受有畓)과 성격이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문헌에 나타나는 구분전(口分田)도 정전과 같은 성격의 토지로 이해하기도 한다.
정전의 지급을 토지국유제의 시각에서 균전제(均田制)의 시행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 당시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 농민층에서도 사유지가 널리 존재했던 것으로 보아 균전제의 시행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다만 민정문서에 나타나는 연수유답전의 비중이 전체 면적의 9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연수유답전을 모두 사유지로 이해하기는 어렵고, 국유지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전의 지급 역시 기본적으로 백성들의 사유지를 법제적으로 추인하였던 것이었고, 다만 토지가 없는 백성들에게는 국유지를 지급하는 조치가 뒤따랐던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