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학 공사 계획] 공사계획 및 관리
- 최초 등록일
- 2005.06.03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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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입찰계획
1. 정부계약의 절차
2. 정부계약의 종류
3.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특례
4. 특정 조달 계약 (국제입찰)
5. 입찰공고
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7. 현장설명
8. 입찰참가 신청
9. 내역입찰과 총액입찰
10. 계약의 체결
Ⅱ. 착공업무
1 .공사수행관련업무
2. 환경관련업무
3. 안전관련업무
4. 품질관련업무
Ⅲ. 본공사업무
1. 실행예산관리
2. 자금청구실무
3. 현장경리실무
4. 공사관리
5. 계약금액조정
6. 노무관리
7. 기성검사
Ⅳ. 준공업무
Ⅴ. 하도급관리
1. 하도급이란
2. 하도급 제한
3. 하도급 통보
4. 하도급 대금 지급
5.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6.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7.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8. 하도급관리 실무지침
본문내용
2. 정부계약의 종류
2-1 계약 목적물에 따른 분류
1. 공사계약
1) 건설공사
- 일반공사(토목,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 등 5종)
- 전문공사(철강재설치, 준설, 의장, 미장, 방수 등 30종)
2)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
4) 소방공사
2. 물품의 제조 구매 계약
3. 용역계약
1) 설계 및 감리용역
2) 학술연구 용역
3) 청소 용역
4) 시설관리용역
2-2 계약 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1.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1) 확정계약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계약이
통상적이며 원칙임
2) 개산계약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 연구용역계약 ,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것임.
2.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1) 총액계약 : 당해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한 계약
2) 단가계약 :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 또는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 요가 있을 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
3. 장기계속 계약, 단년도 계약, 계속비 계약
1) 장기계속 계약
-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