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을 위한 입법과정
- 최초 등록일
- 2024.03.18
- 최종 저작일
-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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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농지법은 정부 수립이후 농지 분배의 근거가 되었던 '농지개혁법'이 모태이다.
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 23일 법률 제31호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950년 3월 10일 법률 제 108호, 1960년 1월 13일 법률 제561호 개정에 이어 존속하다 1996년 폐지되어 그 취지와 법리는 농지법에 승계되었다.
지주와 경작자간의 수익 분배는 병작 반수제에서 삼칠제로 변동되었다. 현재는 직불보조금같은 보조금의 지급이 경작자 위주로 되어 있어 지주, 농지임대인이 수익을 받는 것이 제한적이다.
오늘날 농촌의 여건은 도시에서 멀고 개발 호재가 없어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농지 거래가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 발전이 위축되어 왔다.
농민들은 한결같이 생계 및 노후대책으로 농지를 거래하고 싶어도 매매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제 농지거래 위축이 해소되지 않으면 농지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의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이 심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농지거래 재정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로 지역의 경쟁력마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농민과 농촌지역의 안정적 자산가치 형성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의 고른 성장에 기여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지를 활용하려는 시도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을 위반해 공직자 재산 등록을 허위로 하는 사례는 윤희숙 국회의원의 부친, 문체부 차관 장미란이 등장하는 기사에서
심심찮게 발견된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76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상당수는 농지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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