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계획서] 기숙사 운영 규정
- 최초 등록일
- 2024.03.02
- 최종 저작일
-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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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칙
2. 조직
3. 기숙사비
4. 입사 및 퇴사
5. 생활 수칙
6. 부칙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기숙사는 ○○고등학교 영재기숙사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기숙사는 남학생 1개동으로 ○○고등학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기숙사는 기숙형 고교로서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길러주고, 지성과 덕성의 배양을 위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전인적인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진정한 자아실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4조(운영 중점)
1. 기본생활 및 학습 습관의 정착
2. 학생의 통학불편 해소를 통해 학력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3. 가정과 같은 편안한 기숙사 운영과 다양한 경험의 체험을 통해 전인적인 인성 의 함양
4. 각종 안전 및 재해사고 예방 교육의 정례화(화재, 식중독, 빙판 사고 등)
제5조(시설이용) 사생에 한하되, 사용 목적이 타당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사생이 아닌 자에게도 시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6조(성격)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구성은 교감, 행정실장, 학생안전부장, 담당부장, 각 학년 부장, 학교운영위원 회위원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 임명 및 위촉은 학교장이 한다.
3.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학교장은 간사 1인을 임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숙사운영위원회
가. 입사 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
나. 입사학생의 입․퇴사 결정에 관한 사항
다. 운영규정의 재정․개정에 관한 사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