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불송치 사례(건설현장관련, 고소내용 및 피고소인의 경위서, 피고소인 조사절차 등)
- 최초 등록일
- 2024.02.07
- 최종 저작일
-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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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욕죄 불송치 사례(건설현장관련, 고소내용 및 피고소인의 경위서, 피고소인 조사절차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모욕죄란
Ⅱ. 경찰조사 과정(피고소인 중심)
Ⅲ. 경위서
본문내용
Ⅰ. 모욕죄란
1. 모욕
사전적 의미 : 업신여겨 욕되게 함.
2. 모욕죄
1)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법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Ⅱ. 경찰조사 과정(피고소인 중심)
1. 경찰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고소사실 및 조사 일정 관련하여 통보 받음(전화)
피고소인은 조사 일정보다 고소장 내용을 알아야 하기에 정보공개 청구 우선 협의해야 하며,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사건번호를 전달 받아 정보공개 청구
2. 정보공개 청구로 접수된 고소장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 및 경위서 작성
고소장에 적시된 특정일에 대하여 시간대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행위를 나열하고, 고소내용 별 반박내용으로 죄가 없음을 일관성 있게 서술 기재하며,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조사 일정 협의 전화가 올 때까지 작성서류 검토 및 관련 증빙자료 준비
3. 경찰서 출석 및 조사
(조사실 도착하여 착석 후 담당 수사관에게 작성한 경위서 우선 제출) 담당 수사관은 사전에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이므로 해당 조서 내용을 근거로 피고소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며, 조사 중 답변한 내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가 있으면 제출(필요시)
4. 조사 후 조서내용 확인 및 사실과 다른 내용 정정 요청, 조사 당일 이후 형사사법 포털에서 사건 처리과정 확인(접수번호로 열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