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법적, 윤리적 성찰보고서(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감염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리 및 사례에 관련된 윤리적 고찰 견해제시)
- 최초 등록일
- 2023.07.29
- 최종 저작일
-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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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사 법적, 윤리적 성찰보고서(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감염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리 및 사례에 관련된 윤리적 고찰 견해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 실무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기준 제시
2. 보건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법적, 윤리적 역할의 중요성(이해)
3. 딜레마 상황에서의 법적, 윤리적 문제 적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제 2조 (의료인)
ⓛ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사명을 가진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 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지도
▶ 제 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 6조 · 제12조 및 제 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의료인은 제5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 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안선화,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주도적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이해균, 암 통고에 대한 외래환자들의 견해,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이승희, 응급실 환자와 간호사가 지각하는 간호요구도 비교,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