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 교육(요양병원)
- 최초 등록일
- 2023.05.08
- 최종 저작일
-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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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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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용어의 정의
2. PRN(필요시 처방) 약품 관리지침
3. 안전한 처방을 위한 정확한 의사소통
4. 혼동하기 쉬운 부정확한 처방의 관리
5. 의약품 보관
6. 의약품 회수
7. 응급의약품, 냉장, 차광약품 관리
8. 마약류 관리
9. 고위험 의약품 관리
10. 안전한 투약관리
11. 지참약
본문내용
2. PRN(필요시 처방) 약품 관리지침
- 필요시 처방(p.r.n)
가. 필요시처방 가능 의약품 목록 관리
1) 필요시처방 가능 의약품 목록은 약사가 검토 후 매년 관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한 후 위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2) 필요시처방 가능 의약품 목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사가 원내 약국에 신청하며, 관련위원회에서 검토 후 기관장이 승인한다.
3) 필요시처방 가능 의약품 목록 내용 : 의약품명, 성분명, 적응증 등
나. 필요시 처방 원칙
1) 필요시 처방이 허용된 의약품 목록에 한하여 처방할 수 있다.
2) 용량은 1회 용량과 투여 간격, 1일 최대용량을 환자별로 처방한다.
3) 실시기준(사유)을 환자별로 수치화하여 기록하고 수치화하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관련 직원 간 정확하게 의사소통 한다.
4) 약물에 따라 투약 전 사전보고가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명시한다.
5) 전해질제제, 헤파린 주사제, 항암제류, 백신, 경구용 항응고제, 항생제 주사제, 면역억제제, 혈액제제 등은 필요시처방(p.r.n)에서 제외한다.
다. 필요시 처방 수행
1) 간호사는 환자의 증상을 판단한 후 각 환자의 처방에 명시된 실시기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고 없이 수행한다.
2) 실시기준(사유)을 명시하지 않은 처방은 유효하지 않으며 부정확한 처방 확인절차에 따른다.
3. 안전한 처방을 위한 정확한 의사소통
- 처방 작성
1) 직원들 간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모든 처방은 EMR을 통하여 처방한다.
2) EMR처방 입력 전에, 정확한 처방을 위해 다시 한 번 환자이름, 등록번호, 진단명을 확인한다.
3) 의사소통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금기 약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