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환경과 건강 파트
- 최초 등록일
- 2023.03.31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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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환경과 건강 파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관련기준 및 지침
2. 업무내용
3. 외국사례
4. 업무내용 및 법적 근거, 정책과 관련하여 제언
5. 법률
본문내용
#1.(식당 및 카페) 다회용기 촉진 사업
1) 관련기준 및 지침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 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3.16. 발령, 시행) 제4조제1호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1회용품에 대해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커피전문점은 식품접객업에 해당하여 매장 안에서 1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며, 다음의 포스터를 사용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회용품의 사용억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폐기물관리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7조(국민의 책무): 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업무내용
[식당·카페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배달, 테이크아웃 1회용품 폐기물 감량을 위해 1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다회용컵 사용을 일정기간 무상 지원하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 참여업소 모집 개요
- 목적: 일정 기간 다회용기 대체 서비스 사용을 무상 지원하여 지속적인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으로 1회용품 폐기물 감량
참고 자료
법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303&ccfNo=2&cciNo=1&cnpClsNo=2
구미시청: https://www.gumi.go.kr/portal/saeol/gosiView.do?mId=0401030000&seCode=01¬AncmtMgtNo=48610
리컵: https://techacute.com/sustainable-recup-replaces-disposable-coffee-cups/
한국기후, 환경네트워크: https://www.kcen.kr/USR_main2016.jsp??=MAIN/index
인천녹색연합: https://greenincheon.org/?p=183237
법제처: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325&lsiSeq=235591#0000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https://www.ev.or.kr/portal/board/guide/9010/?
미국 사례: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9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