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법과목 노원구 조례 문제점과 개선점
- 최초 등록일
- 2023.03.09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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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와법과목 노원구 조례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2021.07.15.시행)
1) 시행목적
2) 조례내용
3) 문제점
4) 개선점
2. 서울특별시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2022.01.06.시행)
1) 시행목적
2) 조례내용
3) 문제점
4) 개선점
3. 출처
본문내용
1) 시행목적
- 이 조례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례내용
-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해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고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에 구청장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수립의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1)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 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경력단절 예방 사업
(5)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3) 문제점
(1) 현재 노원구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조례의 7조의 1항 실태조사는 강행규정이 아니지만 조례제정의 근거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8조 1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동법 8조 2항에 따르면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다.
참고 자료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조례자료
북부여성 지원센터: 시행중인 교육 프로그램
HRD-NET: 고용노동부에서 시행중인 교육 프로그램
‘군포시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 지자체 최초 실시, http://www.mediaissue.net/1441810, assessed from: 2022. 10. 6.
통계청: 임금근로 일자리 산업별 소득결과
장기요양위원회: 월급제 요양보호사 인건비 선정
‘숨어버린 사람들, 통계조차 못내는 은둔형 외톨이’, https://www.fnnews.com/news/202111101141394772, assessed from: 2022. 10. 9.
노원구청 알림마당: 노원구 소식지 자료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