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장신청 실비 업무 가이드
- 최초 등록일
- 2022.12.15
- 최종 저작일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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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 출장신청 실비 업무 가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여비의 종류․계산방법 및 정산
1. 여비의 종류(요령 제4조)
2. 여비의 지급구분
3. 여비의 계산방법(요령 제10조)
가. 여비의 계산
나. 여행일수의 계산
다.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
4.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가. 여비의 지급방법
나. 여비의 정산
다. 신용카드 사용의 예외
라. 교육훈련여비
5. 출장 신청 및 복명
가. 국내출장 신청
나. 국내출장 복명
Ⅱ. 국내출장시의 여비
1. 국내여비의 계산
2. 운 임
가.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
나.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
다. 국내항공운임 지급기준
라.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
마. 운임지급의 제한
3. 숙박비(규정 제15조)
가. 지급기준
나. 지급방법
4. 식 비
가. 지급기준
나. 지급방법
5. 일 비
가. 지급기준
나. 지급방법
다.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Ⅲ. 기 타(여비 부당 수령 가산징수)
가. 여비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나. 여비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
본문내용
가. 여비의 지급 기준
여비는 [별표2]에 의하여 지급한다.
나. 여비의 지급방법 (요령 제11조)
1) 여비는 출장 전에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장 중 귀임시는 귀임 후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2) 출장의 목적, 거리, 기간, 예산 등에 따라 여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장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여비를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일정기간 계속하여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출장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월액 또는 일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외부기관으로부터 여비를 지급받거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이하“ㅇㅇㅇㅇㅇ”)이 제공하는 교통수단 및 숙박시설의 이용 등, 기타 여비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규정된 여비금액 중 그 금액을 차감 지급한다.
다. 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요령 제13조)
1)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다만, 원장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1)의 경우에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3) 동일지역
동일지역이란 국내의 경우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를 의미한다.
4) 감액의 기준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까지는 [별표2]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추가 지급된 일비 포함)으로 지급하며, 16일째부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