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전문적학습공동체 자율장학 계획
- 최초 등록일
- 2022.09.26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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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거
2. 추진목적
3. 추진방향
4. 세부추진계획
5. 기대효과
본문내용
1. 근거
- 유아교육법 제18조 2항(지도・감독)
-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9조(장학지도)
- 2022. 충청 유아교육 주요업무 추진 계획(유아특수복지과-926, 2022. 1. 20.)
2. 추진목적
- 자생적 변화와 협력적 성장을 통한 유치원 자율역량 강화
- 원장, 원감, 교사 모두가 장학의 주체가 되어 함께하는 ‘과정’으로 의 장학
- 교원의 공동연구, 공동실천을 통한 협력적 연구 문화 조성
- 개방과 협력, 공유를 통한 유치원 자율역량 강화 및 동반혁신과 동반성장 도모
3. 추진방향
- 동료교사 간의 협조와 상호 정보 교환을 통하여 교사의 전문성 발달 도모
- 전문적학습공동체와 연계 운영하여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마련
- 자율성과 다양성이 인정되는 수업 나눔 문화 조성
- 효율적인 학급운영 및 수업기술 고리 이어가기 실천
4. 세부추진계획
- (대상) 원내 교원 전원(희망자)
- (시기) 일상적 운영
- (영역 간 관계) 통합적 연계
- (장학 형태) 유치원 내 전문적학습공동체 기반 동료장학(수업장학), 자기장학, 맟춤형 컨설팅, 멘토링 컨설팅, 주제 연수 등
(운영방법)
・기본의 컨설팅 장학에서 동료개발 중심의 자율장학 전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