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초자치단체
- 최초 등록일
- 2022.07.18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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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한 곳을 선정하고, 두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중 대표할 수 있는 1가지 자치조례를 선정하여 두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느낀 자신의 소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내가 거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조례
1) 지방기초자치단체명
2) 조례명
3) 제정일자
4) 출처
2. 비교하고 싶은 기초자치단체 조례
1) 지방기초자치단체명
2) 조례명
3) 제정일자
4) 출처
3. 두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
4. 느낀 점
Ⅲ.결 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청년이 인간으로서 가치와 존엄을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0년 2월 4일에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런 법이 생긴 이유는 국가가 ‘취업을 원하는 자’를 청년으로만 규정하던 시대에서 청년이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이다. 「청년기본법」의 제정은 필자와 같은 청년들에게 더 뜻 깊게 다가왔다.
시흥시는 경기도에서 나름 젊은 도시에 속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흥시에는 청년이 없다.’라는 인식이 공무원 사회에서 지배적이었다. 그 이유는 ‘시정에 참여하는’ 이란 말이 생략된 것이다.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청년 시민’은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각종 시 위원회나 협의체, 통반장이나 주민자치회 등 20대나 30대 청년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시흥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시가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시흥시에서는 최초로 청년문제를 당사자인 청년들이 주민청구 방식의 조례제정 운동을 주도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시흥시와 경기도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고양시의 조례를 비교 살펴보고 느낀 점을 서술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조은주. 2021. [청년-링크①] 우리 청년은 ‘실존’하는 ‘시민’입니다. 시흥타임즈
https://www.shtimes.kr/mobile/article.html?no=14868
헤를드경제. 2015. ‘시흥시청년기본조례’ 전국 최초 ‘주민청구’ 방식으로 제정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218000272
김해정. 2019. 시흥시청년기본조례는 왜 제정되었는가?. 시민신문
http://www.s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45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elis.go.kr/newlaib/laibLaws/h1126/search_end.jsp?sido=&sigungu=&ext=%C3%BB%B3%E2&lastmode=&mode=title&value=%C3%BB%B3%E2&dept=&words=&cond=%20AND%20&sday=&eday=&kind=1&laws_kind=&paging=yes&pageSize=10&pageNo=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