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필기] 80페이지 민사재판론 필기노트 시험 만점 A+
- 최초 등록일
- 2022.05.02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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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의 제기
Ⅱ. 소장 심사
Ⅲ. 송달
Ⅳ. 기일
Ⅴ. 준비서면
Ⅵ. 기일의 해태
Ⅶ. 소송절차의 중단
본문내용
원칙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하면서 절차의 진행은 법원의 권한과 책임이다, 라고 함 -> 소송지휘권 -> 직권직무주의/ 법원은 당해 심판의 권한을 부여받은 소송법적 의미로서의 소송주체 합의부 사건이라면 3인의 판사로 구성된게 법원이라고 하는거고, 단독판사의 경우 그가 곧 재판장(권한)이자 법원 그 자체이기도 하다. 합의부에서 재판장은 판사들이 법원이 아니고 구성원이다.
I. 소의 제기
1. 소제기의 방식
가. 소장제출주의(§248)
: 서면주의를 통해 / 소송상 법률관계의 주관적, 객관적 요소를 명백히 함으로써 / 절차적 안정성을 도모함소의 제기는 당사자의 권한이다.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권리이다. 피고가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소 도중에 반소를 제기한다면 그건 반소권이다. 이건 나중에 설명 예정. 소 제기의 방식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소장 제출주의이다.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건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당연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 이건 다시 말해서 말로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말과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말과 서면으로 하는 것은 장단점이 대척점에 있다. 말로서 하는 것은 우선 공명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사라져요. 즉 공명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표시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데에는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 의사표시를 그 사람이 했다는 것은
그보다 명백한 방법이 없어요. 표시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한다는 데는 장점이지만 지속성이 없다는 게 단점이죠. 서면은 다른 사람이 위조하여 표시의사의 왜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 병 또는 정이라는 사람이 명의를 도용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정성의 의미에서는 이보다 나은 방법이 없어요. 문자로서 못을 박는 거에요. 못질을 한 것보다 더 불변해. 종이가 천년의 세월을 지나서 삭아 없어지지 않으면 이건 영원한거에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