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 지침(표준)
- 최초 등록일
- 2022.02.27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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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 지침(표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책임과 권한
4. 업무절차
5. 기록관리
본문내용
1.적용범위 및 목적
본 지침은 당사에서 영업행위를 영위하는 모든 협력업체 임직원 및 기타 방문객의 안전전보건 상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며, 또한 발생되는 안전사고의 책임소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들과 회사 임직원의 사상(死傷) 발생시 재해자에 대한 경제적 안정과 조속한 후속처리, 합당한 보상체계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2.용어의 정의
2.1 협력업체: 당사를 대상으로 영업 행위를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2.2 기타 방문객: 당사와 업무 협의 및 점검, 견학, 기타 일반적인 사유로 내방하는 인원으로 다음 각 호의 대상을 말한다.
① 고객사 임직원
② 관공서 공무원
③ 장비 및 설비의 A/S, 고장 수리를 의뢰 받은 업체직원
④ 시설물 관리 및 보수를 위해 출입한 업체직원
⑤ 현장견학 목적의 기관 인원 외 기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