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경찰론] 독일의 안전 감시제도와 우리나라 자율 방범 제도의 차이를 비교
- 최초 등록일
- 2022.02.09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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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경찰론] 독일의 안전 감시제도와 우리나라 자율 방범 제도의 차이를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독일의 안전 감시제도와 우리나라 자율 방범 제도의 차이를 비교
2. 양국의 제도상 법적 근거와 운영의 차이점
3. 향후 우리나라 자율 방범 시스템의 발전 방향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독일 바이에른주 안전 감시제도는 우리나라의 정규경찰과 자율방범대 간의 유사한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몇 가지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나타낸다. 신현기(2020). 독일 바이에른 주경찰과 안전감시원 간의 치안협력에 관한 실태 분석.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3호, pp. 135∼166
첫째, 우리나라의 자율방범대 제도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단체로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단일법을 가지지 못한 채로 운영되고 있다. 심명섭(2017). 우리나라 자율방범대는 경찰이 관리하는데 서울경찰청과 대전경찰청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경찰청은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내부규칙에 불과하여 경찰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제재나 지도, 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바이에른주 안전 감시제도는 1994년에 「안전감시제도 시범실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인 뉘른베르크, 잉골슈타트, 데겐도르프 시에서 성공적으로 시범적인 시행을 거친 후 안전감시법(Sicherheitsgesetz)이라는 법적인 토대 위에 운영되고 있다.
참고 자료
서진석(2007).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신현기(2019). 자율방범대 순찰의 중요성과 시민의 안전. 서울시 자율방범대연합회 특강자료.
신현기(2020). 독일 바이에른 주경찰과 안전감시원 간의 치안협력에 관한 실태 분석.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3호, pp. 135∼166
신현기·임종헌(2009).독일 주경찰단위의 범죄예방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바이에른주 안전감시제도와 바덴-뷔르템베르크 자원경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4권 제1호.
심명섭(2017). 공동체적 셉테드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셉테드학회지. 2017권 51p∼59p
이진경(2015). 지역사회 자율방범대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준태(2007). 각국의 경호조직 및 교육제도의 시사점을 통한 경호경찰 발전방안. 한국경찰연구. vol 6, no 2, pp. 69∼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