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실습 내용증명 예시
- 최초 등록일
- 2022.01.16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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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무실습 내용증명 예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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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6. 또한 본인은 2019년 11월 1일 당시 귀하가 乙과 맺은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중 보증금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5%이상 증액 청구는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였으므로 이전 임차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 50,000,000원의 5%에 해당하는 금 2,500,000원 혹은 이전 월 임대료 금 700,000원의 5%에 해당하는 금 35,000원의 증액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7. 또한 귀하는 지난 2021년 1월 31일 이전 임대인 乙에게 보일러 수리를 요청하였고 후일인 지난 2021년 2월 20일 본인에게 해당 보일러 수리를 재요청하였으나 본인이 거절하여 지난 2021년 6월 1일 해당 보일러를 수리한 후 수리비용 200만원을 본인에게 청구하였는데 이 경우 본인은 민법 제623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수선 의무를 지지만 귀하의 경우도 민법 제374조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점을 입증하여야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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