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실운영규정(표준)
- 최초 등록일
- 2022.01.14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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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측정실운영규정(표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측정실 운영과 관리를 위한 업무절차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측정실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하여 신뢰도 높은 측정 실시와 측정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시험 검사 설비
제품, 재료, 공정 및 용도의 특성 또는 성능을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시험과 결과를 일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합/부 판정을 하는 설비를 말한다.
3.2 3차원 측정기
제품의 DIMENSION을 측정하기 위한 기계, 기구 또는 장치를 말하며 시험 검사 설비는 제외한다.
3.3 계측기
검사와 시험을 위한 측정기구를 말하며 규격화된 다이얼게이지,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 미터 및 시험기기 등을 말한다.
3.4 정기 검사
제품과 외주품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정기적 주기를 설정하여 행하는 제반 측정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팀장
1) 측정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2) 측정실 담당에 대한 자격부여 및 배치, 측정실 환경, 측정방법 등 제반 사항 관리
5. 업무절차
5.1 측정실의 관리 기준
5.1.1 환경 조건
1) 측정실은 청결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하며 측정실 점검표준에 따라 일일 점검하여 결과를 측정실 점검 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측정실 담당자는 측정실내의 항온항습기의 질소 압력, 3차원 측정기의 AIR 압력을 2회/일 확인하여 질소/AIR 압력 점검 일지에 기록하고 이상발생시 조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측정실내 온/습도는 자동 온/습도 측정기를 통하여 기록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5.1.2 측정실 인원의 역량/적격성
(1) 최종 검사원 자격이 있는 자
(2) 측정자 자격 인증서 보유자
(3) 측정실 관리요원은 해당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5.1.3 출입 제한
측정실에는 담당자의 사전 승인된 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