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가 결정표지침(표준)
- 최초 등록일
- 2022.01.14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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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에서 신규 제품 수주 확정시부터 양산 가격 확정시까지 발생되는 부품가를 결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지침은 신제품 수주 후 부품가를 결정하는 업무에 대한 절차와 역할을 규정하고, 목표이익률의 확보를 위해 원가 구성요소에 대해 사전 목표치를 부여하여 예산을 통제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투자비 예산
신제품 수주 시 개발 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금형투자비, 조립설비투자비, 팔레트투자비, 기타 제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투자비에 대한 목표치를 말한다.
3.2 설계원가
고객사의 설계원가팀에서 산출한 부품 가격을 말한다.
3.3 구매원가
고객사의 설계원가팀에서 산출한 부품 가격에서 회사가 이의 제기한 부분이 반영된 최종부품 가격을 말하며, 고객사의 차체부품구매팀과 회사와 협의된 양산 가격을 말한다.
3.4 실적원가
회사에서 제품 생산에 소요된 실제의 원가 요소를 소비량에 따라 계산한 원가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수주완료보고서 승인 (계획대비 실적)
2) 재료비 예산 승인
3) 투자비 예산 승인: 금형, 조립설비, 팔레트, 검사구
4) 인원 예산 승인: 작업인원, C/TIME, 생산계획
5) NEGO 진행현황 승인: 설계원가, 구매원가, 실적원가
4.2 기술개발사업본부장
1) 투자비 예산 관리
2) 투자비 예산 검토: 금형, 조립설비, 팔레트
3) 인원 예산 검토: 작업인원, C/TIME, 생산계획
4) 개선 목표 설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