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보건의료법규 개정안 분석 보고서 [보건의료법규 A+ 과제]
- 최초 등록일
- 2021.12.13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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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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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개정된 환자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 주요 내용
3.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향상 활동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0년 정00 군과 2012년 강00 씨의 항암제 투여경로 오류에 의한 안타까운 사망에 대한 반성을 계기로 의료계 전반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법률제정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가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와 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환자안전법이 제정되었다. 환자안전법은 2014년 초안을 발의하고, 국회의 회의를 거쳐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법령으로, 이후 4년 만에 202년 7월 환자안전법이 개정되었음을 법령정보센터의 자료조사를 통하여 인지할 수 있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곧 임상에 투여될 예비 신규간호사로서 간호제공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에 ‘환자안전법’을 더 잘 숙지하기 위하여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의료제공과정에서 오류의 예방이 가능할 수 있었던 환자안전사고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파악하고 간호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최근 개정된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7호, 2016. 7. 29., 제정]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43호, 2020. 7. 30., 일부개정]
◎ 재정-개정 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협회ㆍ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현황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현황 등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장은 설명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등으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 환자안전위원회 현황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보고방법,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환자안전보건법” https://www.law.go.kr/법령/환자안전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8780&page=1
구홍모, (2016), 『환자안전 보고, 학습 시스템에 관한 고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40호, pp.46-59, 보건복지포럼.
김효선, 김효선 외, (2019),『환자안전안내서』,포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