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건 산업
- 최초 등록일
- 2021.07.20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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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주제선정이유
Ⅱ. 본 론
1. 노인의 보건의료요구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4.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Ⅲ. 결 론
1.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1)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여기서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절차를 통해 부여 된다.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다.
(2)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후에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이 이루어진다.
등급판정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및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된다.
(1)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 제9조)
(2)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국고 지원금으로는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3)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본인부담금은 시설에 입소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요양비의 20%, 재가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15%를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 면제이며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 소득재산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자, 천재지병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등은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해준다.
참고 자료
최연희, 『지역사회보건간호학2』, 수문사, 2018, 735-774p
노재철, 『주요국가의 노인 보건의료보장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호서대학교, 2013, 436-437p
통계청, 「2019년 고령자통계」, 2019.
통계청 국가통계포럼, www.kosis.kr. (2019).